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2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15-04-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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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유류세 면세 혜택을 거부할 수 있다.1. 특권자가 자동차를 수입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교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2. 특권자가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기 전에 운행하는 경우. 다만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유류세 면세 혜택을 거부할 수 있다.1. 특권자가 자동차를 수입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교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2. 특권자가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기 전에 운행하는 경우. 다만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해당 특권자가 소속된 공관에 대해서 외교용 등 자동차 관련 각 종 신청에 대한 승인의 처리기한을 3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1. 특권자가 제2장과 제3장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를 외교부장관의 승인 없이 특권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2. 특권자가 제2장과 제3장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를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3. 제19조에 정한 기한 내에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거나 자동차처분결과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자동차의 운행 정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면세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3조의 자동차 검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2.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보험가입증명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특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 해당할 경우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따른 자동차의 취득, 등록 또는 처분 등을 제한하거나 유류세 면세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관할기관이 부과한 범칙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2.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배상에 필요한 처리를 종결하지 않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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