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4조 (자동차의 면세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15-04-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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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호의 특권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관 규모를 감안한 합리적인 수량 범위 내에서 공용 자동차를 언제든지 면세로 취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의 특권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관 규모를 감안한 합리적인 수량 범위 내에서 공용 자동차를 언제든지 면세로 취득할 수 있다.
②제3조제2호의 특권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분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재임 기간 중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면세로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는 배우자를 동반한 경우에 1대의 자동차를 추가로 면세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③제3조제3호의 특권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분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대의 자동차를 면세로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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