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8조 (자동차의 폐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권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의 사유로 제2장과 제3장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의뢰하고 제10조에 따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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