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22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5-04-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장에 규정된 자동차의 검사와 보험가입의무 이외에 자동차의 관리에 대해 이 예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주한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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