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22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장에 규정된 자동차의 검사와 보험가입의무 이외에 자동차의 관리에 대해 이 예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주한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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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자동차의 국외 반출제18조 · 자동차의 폐차제19조 · 자동차 처분 결과 통보제20조 · 자동차의 교체제21조 · 벌칙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다른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상호주의제2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