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4조 (보험 등의 가입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권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신규 및 변경등록 시 동 가입증명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 발급받은 보험가입증명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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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30 시행된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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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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