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4조 (보험 등의 가입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권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신규 및 변경등록 시 동 가입증명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 발급받은 보험가입증명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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