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20조 (자동차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15-04-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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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특권자는 제4조에 의해 면세로 취득한 자동차가 제3장 규정에 따라 최초로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제16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처분하고 이를 대체할 자동차를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특권자는 제4조에 의해 면세로 취득한 자동차가 제3장 규정에 따라 최초로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제16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처분하고 이를 대체할 자동차를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②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특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동일시점에 외교부에 등록하여 보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수량은 면세 또는 비면세 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제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1. 제3조제1호의 특권자는 공관의 규모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량2. 제3조제2호의 특권자가 단독 부임하는 경우 1대3. 제3조제2호의 특권자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2대. 다만,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는 1대.4. 제3조제3호의 특권자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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