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5조 (자동차의 비면세 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의 특권자는 제4조 제1항을 통해 면세취득한 공용 자동차 대수와 공관 규모를 감안한 합리적인 수량 범위 내에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용 자동차를 언제든지 면세 혜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취득할 수 있다.
②제3조제2호와 제3호의 특권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분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재임 기간 중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면세 혜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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