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3조 (자동차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15-04-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1. 신규검사 : 수입자동차 또는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2.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3.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제1항제2호의 "일정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1. 승용 자동차 : 2년(신조차의 경우 최초 4년)2. 그 밖의 자동차 : 1년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 31일(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1. 자동차등록증2. 제14조에 따른 보험 가입증명서
제1항제3호에 따라 튜닝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튜닝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신규검사 또는 튜닝검사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2. 정기검사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다만 검사기간 경과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30 시행된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