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3조 (자동차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15-04-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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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1. 신규검사 : 수입자동차 또는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2.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3.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1. 신규검사 : 수입자동차 또는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2.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3.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제2호의 "일정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1. 승용 자동차 : 2년(신조차의 경우 최초 4년)2. 그 밖의 자동차 : 1년
③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 31일(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1. 자동차등록증2. 제14조에 따른 보험 가입증명서
⑤제1항제3호에 따라 튜닝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튜닝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신규검사 또는 튜닝검사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2. 정기검사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다만 검사기간 경과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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