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5-04-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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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절차는 이 예규와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 - 35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2.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공관의 외교직원, 영사기관의 영사관원(명예영사관원은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 소속 직원으로 외교직원에 준하는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절차는 이 예규와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 - 35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2.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공관의 외교직원, 영사기관의 영사관원(명예영사관원은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 소속 직원으로 외교직원에 준하는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 자. 다만, 내국인은 제외한다.3.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 영사기관의 사무직원(명예영사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사무직원은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 소속 직원으로 행정 및 기능직원에 준하는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 자. 다만, 내국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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