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5-04-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절차는 이 예규와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 - 35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2.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공관의 외교직원, 영사기관의 영사관원(명예영사관원은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 소속 직원으로 외교직원에 준하는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 자. 다만, 내국인은 제외한다.3.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 영사기관의 사무직원(명예영사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사무직원은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 소속 직원으로 행정 및 기능직원에 준하는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 자. 다만, 내국인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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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30 시행된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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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