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 (의원면직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신설 2010.6.30, 개정 2013.6.5>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2. 감사 관련 기관에서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인사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개정 2015.1.1>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기관에 한한다.<개정 2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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