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17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각 직위별로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내부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6>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는 고졸자도 성과·능력에 따라 입사 후 일정기간 이후에는 승진·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1.10.1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인사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상급자·동료·하급자·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봉제 시행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6>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성과관리체계에 따라 직원의 업무동기 및 기관의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영목표 등을 정하고 팀·개인 등 하부단위까지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며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경영목표 개선 등 환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6>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실적 성과급 및 연봉의 차등지급, 승진·전보 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보상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6>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전제 인건비 중 성과급 및 성과연봉의 비중을 높이고, 개인별 차등지급 수준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6>
기획재정부장관은 성과관리체계의 구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신설 2007.12.26, 개정 2008.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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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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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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