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능력개발 기회의 확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계발기회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훈련에 관한 예산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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