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7조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17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원추천위원회는 3배수 내지 5배수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추천하되, 직위 특성, 대상 직위 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7.9.1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추천은 법 제25조 및 법 26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임원은 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그 이외의 임원은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후보자 모집 시 추천자의 추천서(추천방식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시 추천방식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한한다),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서식1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서와 서식2의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9.11, 개정 2010.6.30>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기존 비상임이사와 성별, 지역 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응모자·추천된 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임원추천위원회가 제4항에 의하여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 하였음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이때 후보자 발굴방법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6.20>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21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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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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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