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7조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원추천위원회는 3배수 내지 5배수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추천하되, 직위 특성, 대상 직위 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7.9.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추천은 법 제25조 및 법 26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임원은 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그 이외의 임원은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후보자 모집 시 추천자의 추천서(추천방식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시 추천방식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한한다),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서식1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서와 서식2의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9.11, 개정 2010.6.30>
③임원추천위원회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기존 비상임이사와 성별, 지역 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④임원추천위원회가 응모자·추천된 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⑤임원추천위원회가 제4항에 의하여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 하였음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이때 후보자 발굴방법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6.20>
⑥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21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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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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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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