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33조 (의원면직 사전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17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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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임기중 개인적 사유로 사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직 희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임기중 개인적 사유로 사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직 희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②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으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자 선임절차를 진행하여 임원직위에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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