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17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비수도권 지역인재(혁신도시 이전지역인재를 포함한다)·이공계 전공자·고졸자 등에 대한 채용기회를 확대하여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1, 개정 2015.1.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력활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공개경쟁채용시 양성평등·이공계·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의 도입<개정 2011.10.11>2. 장애인·국가유공자 의무 고용 및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 추진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7.9.11>3. 직무능력평가 도입 등 고졸 적합 직무에 고졸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신설 2011.10.11>4. 기타 균형있는 인력 활용을 위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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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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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