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30조 (임원의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상임이사별로 그 직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상임이사의 성과관리에 관하여 제14조 제2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신설 2007.12.26, 개정 2015.1.1>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한 각종 성과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게 당해기관 임원에 대한 각종 성과정보의 입력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6.12>
④제2항에서 규정하는 성과정보의 종류·대상기관·대상자·기록방법·기록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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