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34조 (기타 공공기관에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및 임원의 채용·전보·승진·선임 등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비상임이사 임명시 고려사항제30조 · 임원의 성과관리제31조 · 퇴직공무원의 임원선임 제한제32조 · 의원면직의 제한제33조 · 의원면직 사전예고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4조 · 기타 공공기관에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