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임원직위에 대해 기관특성을 감안하여 직위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9.11>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을 고려하여 직위별 자격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신설 2007.9.1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인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적임자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9.11, 개정 2015.1.1>1. 기관장<신설 2015.1.1>가.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나.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다.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라.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마. 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2. 상임이사<신설 2015.1.1>가.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나. 리더십과 조직관리능력다.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라. 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3. 비상임이사<신설 2015.1.1>가.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나.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다. 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4. 감사<신설 2015.1.1>가.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나.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다. 해당 분야의 업무 이해도라. 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④제2항의 직위별 자격요건은 정관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신설 2007.9.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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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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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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