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17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임원직위에 대해 기관특성을 감안하여 직위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9.1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을 고려하여 직위별 자격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신설 2007.9.1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인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적임자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9.11, 개정 2015.1.1>1. 기관장<신설 2015.1.1>가.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나.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다.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라.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마. 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2. 상임이사<신설 2015.1.1>가.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나. 리더십과 조직관리능력다.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라. 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3. 비상임이사<신설 2015.1.1>가.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나.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다. 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4. 감사<신설 2015.1.1>가.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나.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다. 해당 분야의 업무 이해도라. 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제2항의 직위별 자격요건은 정관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신설 2007.9.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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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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