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4조 (추천방식에 의한 임원후보자 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방식에 의해 임원후보자를 모집할 경우,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전문기관, 관련학계·단체, 안전행정부(국가인재 DB),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5.1.1>
②제1항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개모집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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