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31조 (퇴직공무원의 임원선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퇴직공무원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이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절차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2. 공개모집 등 경쟁방식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3. 정부업무의 이관·위탁, 기관업무특성 등으로 해당분야 퇴직공무원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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