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31조 (퇴직공무원의 임원선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17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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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퇴직공무원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이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절차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2. 공개모집 등 경쟁방식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3. 정부업무의 이관·위탁, 기관업무특성 등으로 해당분야 퇴직공무원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퇴직공무원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이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절차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2. 공개모집 등 경쟁방식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3. 정부업무의 이관·위탁, 기관업무특성 등으로 해당분야 퇴직공무원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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