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8조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원선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방법, 후보자심사기준, 추천절차 등에 관한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제1항에 의해 후보자심사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2. 당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3. 당해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법률자문·경영자문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은 이 지침이 시행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6.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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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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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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