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징계의 감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기업·준정부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 등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5.1.1>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 이상 공적2. 기관장 표창(부장급 이상의 관리직은 제외)을 받은 공적3. 인사위원회 등이 마련한 별도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공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시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고, 징계권자는 인사위원회 등 결정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15.1.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경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신설 2015.1.1>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비위관련 징계 후 5년이 넘지 아니한 자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4.「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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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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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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