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17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원추천위원회는 응모자·추천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의 경우 기관특성, 모집방법 등을 감안하여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9.11>
임원추천위원회는 직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를 통해 결원 인원의 적정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면접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응모자·추천된 자가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기관장의 경우 모집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외에 간단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후, 면접심사시 상세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08.6.20>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등 심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모집·심사·추천 등 단계별 임원 후보자 명단, 개인별평가표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6.20>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모제활성화 대상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장 심사시 인사청탁등 부당행위를 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08.6.20,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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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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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