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채용우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17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직무능력중심의 채용관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이상 중소기업경력자 등에 대한 채용우대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1.10.11, 개정 2015.1.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한국사 능력을 전형요소에 반영하여 역사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0.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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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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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