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인사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채용과 승진·징계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의결 기구(이하 "인사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이해 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를 제외 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④인사위원회 등의 위원은 당해 심사에 있어서 이해 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5.1.1>
⑤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당해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⑥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 등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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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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