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채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공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08.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