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17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정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2월 이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법 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5.1.1>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기관의 임원 직위 결원이 여러 명이고 그 결원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임원추천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기관의 직급별 대표자회의, 구성원의 투표 등 기관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추천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다만, 추천절차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급별 대표자 회의, 구성원의 투표 등 기관 구성원 의견 수렴, 추천절차 지연시의 구성원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의 선임방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5.1.1>
법 제29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 1인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해당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되, 성별·지역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자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 관련학계·단체, 비상임이사의 추천과 안전행정부 국가인재DB 등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7.9.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