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정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2월 이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5.1.1>
③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기관의 임원 직위 결원이 여러 명이고 그 결원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임원추천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시행령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기관의 직급별 대표자회의, 구성원의 투표 등 기관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추천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다만, 추천절차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급별 대표자 회의, 구성원의 투표 등 기관 구성원 의견 수렴, 추천절차 지연시의 구성원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의 선임방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5.1.1>
⑤법 제29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 1인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⑥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해당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되, 성별·지역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자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 관련학계·단체, 비상임이사의 추천과 안전행정부 국가인재DB 등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7.9.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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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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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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