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소속직원의 승진·전보 등에 관한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정하여 미리 공지하고,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인사기준 등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등 업무성과지표 및 징계 관련 참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승진과 전보 등에 대한 인사를 하여야한다. 특히, 특별승진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승진 인원과 승진 요건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전에 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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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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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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