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2조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의 성격·결원예정직위의 직무수행요건·기관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3가지 방법 중에서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실질적인 공모를 통해 능력있는 전문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으로 영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공모제활성화 대상 기관을 지정하고 기관장 모집·심사에 관한 별도 세부지침을 마련·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8.6.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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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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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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