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 (임원선임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17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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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당해기관의 임원 직위에 대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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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당해기관의 임원 직위에 대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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