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 (임원선임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당해기관의 임원 직위에 대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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