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 (인사정보의 공개 및 인사고충 창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17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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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인사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해당 직원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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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인사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해당 직원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사 운영에 대한 직원의 고충 상담과 인사와 관련한 이의신청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관내 인사고충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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