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14-12-17 · 시행일 2015-01-01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34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 지침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14-12-17 · 시행 2015-01-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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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직관리의 원칙제11조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제12조 승진의 제한제13조 위탁 업체 등의 관리제14조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제15조 포상제한제16조 징계의 감경제17조 의원면직의 제한제18조 인사정보의 공개 및 인사고충 창구 운영제19조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설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임원선임의 원칙제21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제22조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의 결정제23조 공개모집에 의한 임원후보자 모집제24조 추천방식에 의한 임원후보자 모집제25조 이해관계 임원의 참여제한제26조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제27조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제28조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제29조 비상임이사 임명시 고려사항제3조 인사운영 원칙제30조 임원의 성과관리제31조 퇴직공무원의 임원선임 제한제32조 의원면직의 제한제33조 의원면직 사전예고제34조 기타 공공기관에의 준용제4조 능력개발 기회의 확대제5조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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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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