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1조의2 (금융정보분석원 정보화운영심의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와 분석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정보화 운영계획 및 그에 따른 보안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금융정보분석원 정보화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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