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24조 (전산실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1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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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 전산기가 설치되어 있는 전산실은 통제구역으로 한다. 정보관리팀장은 시스템관리담당자로 하여금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인가자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미리 정보관리팀장의 승인과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하고 출입자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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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전산실 보안) 주 전산기가 설치되어 있는 전산실은 통제구역으로 한다. 정보관리팀장은 시스템관리담당자로 하여금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인가자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미리 정보관리팀장의 승인과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하고 출입자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2009.2.23,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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