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27조 (데이타 및 응용시스템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1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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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관리팀장은 전산담당 사무관으로 하여금 비인가자의 데이터 변형 및 유출, 삭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방안을 마련하고, 서버에 대한 백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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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관리팀장은 전산담당 사무관으로 하여금 비인가자의 데이터 변형 및 유출, 삭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방안을 마련하고, 서버에 대한 백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개정 2007.10.1, 2009.2.23, 2015.6.1>
②백업된 자료는 전산실과 격리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자료가 유실되거나 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정보관리팀장은 서버 및 응용시스템의 사용자계정 설정과 비밀번호 부여 등 다양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접속 및 사용내역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로그기능을 설치·운용한다.<개정 2007.10.1, 2009.2.23, 2015.6.1>
④로그관리 활동은 접속의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접근기록을 매일 점검하여 비인가자의 무단침입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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