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7조 (시스템 접근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1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1. 조문 원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자는 원장, 각 실·과장, 기획협력팀장, 전략분석팀장, 심사기획팀장, 정보분석팀장, 심사분석실·과 정보문서취급자 및 정보담당직원, 기획행정실 서무담당자, 제도운영과의 보고기관운영 담당자, 기획행정실 전산담당자로 한다.<개정 2002.7.31, 2007.10.1, 2009.2.23, 2014.8.12>
제1항에 의거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사용자 ID발급(해제·권한변경·대리위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실·과장의 확인을 거쳐 정보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입·전출 ·퇴직 등 인사부서의 공식 인사발령으로 권한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보관리팀장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용자 ID를 부여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7.10.1, 2009.2.23, 2015.6.1>
정보관리팀장은 시스템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시스템접근 권한을 설정·해제·변경토록 하되, 권한 설정에 필요한 지문등록은 반드시 시스템관리담당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도록 한다.<개정 2007.10.1, 2009.2.23, 2015.6.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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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1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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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