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4조 (외부입수정보의 추가·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1. 조문 원문
①각 실·과장은 외부로부터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시스템에 적재하고자 할 정보가 있는 경우 기획협력팀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 제공받는 자료를 제공받지 않기로 하였거나 제공 시기와 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07.10.1, 2009.2.23>
②기획협력팀장은 외부입수정보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며, 외부입수정보의 항목을 새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2009.2.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금융정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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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1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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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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