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20조 (화일의 암호화)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1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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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기관등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보고받고자 할 경우에는 암호화된 파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등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보고받고자 할 경우에는 암호화된 파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②기획협력팀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보고받기 위해 금융기관등에게 암호화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고, 암복호화를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200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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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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