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1조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자의 관리·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1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1. 조문 원문

정보관리팀장은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자의 사업진행 상황 및 개인정보 부당유출 여부 등을 상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2009.2.23, 2015.6.1>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자에게는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자 ID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용기간을 명시하여 시스템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각종 응용프로그램 개발시 사용하는 데이터는 가상의 것으로 하고, 개발이 완료된 이후 전산담당자의 입회 하에 실 데이터에 의해 검증한다.<개정 2007.10.1>
정보관리팀장은 전산담당사무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자의 관리·감독을 실시하게 한다.<개정, 2009.2.23, 2015.6.1>1. 개발이 완료된 응용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사용자 지침서를 작성2. 개발이 완료된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개정 2007.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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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1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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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