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6조 (시스템 운영총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은 정보관리팀장이 총괄하여 운영·관리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시 이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2009.2.23, 2015.6.1>
②정보관리팀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산담당자중 1명을 시스템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 이용자 등록, 전산실·서버·응용프로그램·네트워크·접속용 PC 등에 대한 보안관리 업무를 전담하 게 하고, 전산담당자중 1명은 데이터베이스 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 외부로부터 수집되는 지급수단수출입·신용정보 등을 시스템에 적재하고, 데이터의 정제 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한다.<개정 2007.10.1, 2009.2.23, 2015.6.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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