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21조 (배포대상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1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배포대상 및 시기) 삭제<200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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