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28조 (응용프로그램 개발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1. 조문 원문
①응용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사용 데이터,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및 기타 전산망 접근과 관계되는 중요정보는 소스 코드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응용프로그램의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은 정보관리팀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전산담당자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2009.2.23, 2015.6.1>
③정보관리팀장은 개발자의 시스템 사용에 대한 로그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자료의 불법 접근 및 변조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2009.2.23, 2015.6.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금융정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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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1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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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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