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공포일 2015-06-01 · 시행일 2015-06-01 · 소관 금융정보분석원 · 총 33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 훈령 · 소관 금융정보분석원 · 공포 2015-06-01 · 시행 2015-06-0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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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산자료의 수정·삭제제11조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자의 관리·감독제11의2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화운영심의회 설치제11의3조 심의회 구성제11의4조 심의회 기능제11의5조 심의회 운영제12조 정보관련문서의 입력제13조 외국환거래정보 등의 시스템 입력제14조 외부입수정보의 추가·변경제15조 중요 생산문서 등의 등록제16조 전략적 심사분석제17조 전략적 심사분석자의 지정제18조 전략적 심사분석 절차제19조 전략분석 정보보고서의 등록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화일의 암호화제21조 배포대상 및 시기제22조 디스켓으로 제출된 혐의거래보고의 처리제23조 보안정책심의회 구성·운영제24조 전산실 보안제25조 시스템 보안제26조 네트웍보호제27조 데이타 및 응용시스템 보안제28조 응용프로그램 개발시 보안관리제29조 전산보안대책의 수립·시행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제5조 시스템 운영 방향제6조 시스템 운영총괄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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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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