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26조 (네트웍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1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접속전용 컴퓨터를 인터넷 등 외부 공중망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시스템관리담당자는 외부기관과의 연결을 위해 설치된 방화벽 등 보안설비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고, 내부자료의 유출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시스템관리담당자는 내부망의 변환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스템 이용자가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관리팀장은 IP 주소 등 상세한 전산시스템 운용현황과 침입차단시스템, 보안장비설치 등 보안대책이 기록된 전산망 구성도를 대외비이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2009.2.23, 2015.6.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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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1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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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