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9조 (모니터링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1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1. 조문 원문

전산담당사무관은 전산자료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정보관리팀장을 거쳐 기획행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6.1>
각 실·과장은 각 소속 직원들의 전산자료 사용내역을 시스템상에서 주기적으로 사후 보고받아 이를 모니터링 한다. 다만, 심사분석실의 경우 심사기획팀장 또는 전략분석팀장이 그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개정 2007.10.1, 2009.2.23, 2014.8.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1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