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1조의5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1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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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서면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경과 내용을 요약하여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관계 민간전문가가 심의회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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