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5조 (중요 생산문서 등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1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1. 조문 원문

각 실·과장은 분석원의 정보공유를 확산하고 자료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중요문서나 활용가치가 높은 자료를 정보문서취급자(정보문서취급자가 없는 실·과는 시스템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로 하여금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2.7.31, 2007.10.1>1. 자금세탁 관련 법령, 지침, 예규, 편람 및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양해각서<개정 2009.2.23>2.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관련 법령 및 제도관련 소개 자료<개정 2009.2.23>3. 분석원 업무보고 및 국회 질의·답변서4. 교육·홍보·보도자료5. 자금세탁 관련 기사 등
제1항에 의한 등록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양식에 의거 제목 등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당해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각 실·과 정보문서취급자(정보문서취급자가 없는 실·과는 시스템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는 수시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공유를 위해 등록된 생산문서 등을 열람하고, 시스템 접속권한이 없는 자에게도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해당과 직원들에게 전파하여야 한다.<개정 2002.7.31, 2007.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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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1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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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