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1조의4 (심의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4(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분석원 중장기 정보화 종합계획
나.분석원 정보화 시행계획
다.분석원 정보화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및 제도개선
라.제29조에 의한 보안대책
마.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보안위규자에 대한 제재수준
바.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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