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5조 (시스템 운영 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1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1. 조문 원문

「시스템」은 혐의거래보고 등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접수·배당·분석·제공 등 일련의 업무흐름을 통제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는「특정금융정보관리시스템」과 외국환거래·지급수단수출입·신용정보 등 분석원이 수집하는 각종 정보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특정금융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분석원의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개정 2009.2.23>
개인정보유출 가능성 증대 등 정보화의 취약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전산망은 폐쇄망으로 구성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며, 이용자의 전산자료 이용내역은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하여 보안위규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분석원이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중요문서를 시스템에 등록·관리함으로써 조직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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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1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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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