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5조 (시스템 운영 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1. 조문 원문
①「시스템」은 혐의거래보고 등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접수·배당·분석·제공 등 일련의 업무흐름을 통제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는「특정금융정보관리시스템」과 외국환거래·지급수단수출입·신용정보 등 분석원이 수집하는 각종 정보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특정금융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분석원의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개정 2009.2.23>
②개인정보유출 가능성 증대 등 정보화의 취약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전산망은 폐쇄망으로 구성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며, 이용자의 전산자료 이용내역은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하여 보안위규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보유하고 있는 전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분석원이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중요문서를 시스템에 등록·관리함으로써 조직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금융정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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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1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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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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