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4조 (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1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1. 조문 원문

기획행정실장은 분석원의 정보화를 총괄 조정하고 장단기 정보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책임관‘과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개인 정보보호책임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2.23>1. 장·단기 정보화전략 수립·시행2. 시스템 평가 및 보안감사 실시 <개정 2009.2.23>3.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및 교육·홍보
정보관리팀장은 시스템을 개발·관리하는 ‘정보화담당관’과 ‘전산보안담당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10.1, 2009.2.23, 2015.6.1>1.시스템 개발·관리, 유지보수 및 사용자교육<개정 2009.2.23>2. 정보화 기술동향 분석 및 활용방안 수립3. 시스템접근권한 등록4. 전산보안 대책의 수립·시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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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1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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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